영문이름 변환기

여권 영문이름(로마자 성명) 규정 정리

근거: 외교부 여권안내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 표기의 기본방법),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026-09 기준으로 읽고 정리했습니다.

1. 여권 로마자 성명은 '영어 이름'이 아니라 '음역'입니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수단일 뿐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Doc 9303 은 라틴 문자가 아닌 국가의 여권에 자국 문자 성명과 그 라틴 문자 음역을 함께 싣도록 하고 있고, 우리 여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 성명과 그 로마자 음역을 수록합니다.

2. 표기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합니다.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이 다르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으로 발급되므로, 주민등록부 성을 쓰고 싶으면 먼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여행이 촉박하면 1회에 한해 단수여권 예외).

한글로마자비고
홍길동HONG GILDONG허용 (이름 붙여쓰기)
김빛나KIM BITNA허용 (음절 단위 음역, 음운 변화 미반영)
김에스더KIM ESTHER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면 그 이름으로 표기 가능
김요셉KIM YOSEP번역어 형태의 한글식 성경 이름은 외국어식(JOSEPH)으로 표기 불가
김다윗KIM DAWIT / KIM DAVID둘 다 허용 사례로 안내됨

존칭·직함·자격·훈장·세습을 나타내는 약어, 숫자, 특수기호, 세례명(CEO, DR, SIR, 1ST 등)은 로마자 성명에 넣을 수 없습니다.

3.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 붙임표(-)는 허용

로마자 성명 중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으며 희망하면 띄어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붙여쓰기 방식이 달라지면 유효한 외국 사증(VISA)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변경하려면 사증 소지 여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띄어 쓴 이름은 해외에서 뒤 음절이 미들네임으로 처리되는 일이 잦아, 외교부도 현재는 붙여쓰기를 기본으로 안내합니다.

4. 한 번 정한 표기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권 효력 상실·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을 받아도 로마자 성명은 이전 여권과 동일하게 표기해야 하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각국 정부가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생년월일로 출입국 심사·체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변경이 자유로우면 동일인 식별이 어려워지고 그 나라 여권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입니다(관련 판례 2015구합7531, 2015누66945, 2016두37003). 법령에 따라 변경했더라도 과거 여행국을 다시 방문할 때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최초 발급 때 신중히 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5. 실무 팁

  • 가족의 여권이 이미 있으면 성 표기를 가족과 똑같이 맞추세요. 비자 심사·가족관계 증명에서 소명이 줄어듭니다.
  • 항공권·ESTA·eTA 는 여권의 기계판독영역(MRZ) 성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여권을 옆에 두고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 해외 송금·해외직구 수취인 이름도 여권 표기와 같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쇼핑몰마다 다르게 쓰면 지연·반송의 원인이 됩니다.
  • 표기가 헷갈리면 외교부 여권안내의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으로 확인하고, 이 사이트의 변환기로 3가지 표기를 비교하세요.

문의: 외교부 여권과 민원상담 02-3210-0404 (영사안전콜센터),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