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이름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여권안내 규정과 실제 발급·항공·송금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환 결과를 여권 신청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네. 여권식 결과는 외교부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이 제시하는 성 표기에 현행 로마자 표기법 이름을 붙인 것이라 규정에 맞습니다. 다만 가족의 기존 여권 성 표기, 이미 해외 학교·은행에서 쓰는 영문명이 있다면 그것과 통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종 표기는 접수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여권과 항공권 영문이름이 한 글자 다르면 정말 탑승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MRZ) 성명과 항공권 성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사소한 오타는 무료 정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발권 직후에 바로 항공사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eTA·K-ETA)는 여권 그대로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 써야 하나요, 붙임표(-)를 넣어야 하나요?+
외교부는 붙여쓰기(MINJUN)를 원칙으로 하고 붙임표(MIN-JUN)와 띄어쓰기(MIN JUN)도 허용합니다. 띄어 쓰면 해외 전산에서 뒤 음절이 미들네임으로 처리되는 일이 잦아 붙여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붙여쓰기 방식을 바꾸면 기존 비자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처음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성 표기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비자 심사·가족관계 증명·동반 입국에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 여권이 LEE 면 자녀도 LEE 로 맞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환기의 성 표기 후보에서 가족과 같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여권 영문이름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정한 사유(예: 로마자 표기가 명백히 발음과 다른 경우, 가족과 성 표기가 다른 경우 등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그 밖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 때도 이전 여권과 같은 표기를 유지합니다. 변경했더라도 이전 표기로 방문했던 나라에서 입국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 이름(ESTHER, DAVID)으로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면 가능합니다(김에스더 → KIM ESTHER). 그러나 번역어 형태의 한글식 성경 이름을 외국어식으로 바꾸는 것(김요셉 → JOSEPH)은 안 됩니다. 김다윗은 DAWIT 과 DAVID 둘 다 허용 사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기와 여권식이 왜 다른가요?+
표기법은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성씨에는 오래 굳어진 관용 표기(KIM·LEE·PARK·CHOI)가 그대로 쓰입니다. 외교부 도구도 이 관용 표기를 함께 제시합니다. 이름 부분은 두 표기가 같습니다(대문자만 다름).
해외 송금 받을 때 수취인 이름은 어떻게 쓰나요?+
수취 은행에 등록된 영문 성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국내 은행은 대부분 계좌 개설 때 여권 영문명을 등록하므로 여권과 같은 표기를 쓰면 됩니다. 은행 앱이나 통장에서 영문 계좌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용 요금이 있나요? 입력한 이름은 저장되나요?+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변환은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되며 입력한 이름을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